구글, 8년간 다퉜던 EU반독점 소송 패소…과징금 역대 최대 7.3조 확정

BloomingBit
BloomingBitで開く
구글, 8년간 다퉜던 EU반독점 소송 패소…과징금 역대 최대 7.3조 확정
사진=셔터스톡

구글이 유럽연합(EU)이 부과한 반독점 과징금을 놓고 8년간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일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EU 집행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구글에 반독점 혐의로 부과된 41억유로(약 7조2600억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 43억4000만유로를 물렸다.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플레이 사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구글 검색과 크롬을 사전 설치하도록 요구해 자사 앱이 유리하도록 판을 짰다는 것이다.

구글은 이후 이 결정에 불복해 항소해왔다. 그러나 유럽 최고법원인 ECJ가 구글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은 불가능해졌다. 2022년 EU 일반법원은 당초 43억4000만유로이던 과징금을 현재의 41억유로로 낮췄다.

구글은 여러 반독점 혐의로 EU 집행위원회의 집중 감시를 받았다. 지난해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광고기술 사업에서 반독점 행위를 했다며 29억5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EU가 빅테크와 벌여온 '1단계 싸움'이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알렉스 해프너 법무법인 플래드게이트 파트너는 "EU는 그간 빅테크를 규제하기 위해 경쟁법의 권한을 활용해왔다"며 "앞으로는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활용한 상시 규제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EU는 애플, 메타 등 빅테크 전반으로 규제 전선을 넓히고 있다.

김미리 기자 miri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