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시 추정 379만 비트코인(BTC) 소유권 소송...익명 인물 "내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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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시 추정 379만 비트코인(BTC) 소유권 소송...익명 인물 "내 것" 주장

사토시 나카모토와 초기 비트코인(BTC) 채굴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장기 휴면 월렛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 익명 인물이 이의를 제기했다.

2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앞서 노아 도(Noah Doe)라는 가명의 원고는 약 3만9000개 장기 휴면 월렛을 분실 재산으로 간주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뉴욕 법원에 제기했다.

해당 월렛에는 약 379만9000 BTC, 현재 시세 기준 약 2340억달러 규모의 자산이 포함돼 있다.

이에 존 도 33(John Doe 33)이라는 가명의 피고인은 자신이 해당 월렛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매체는 이번 소송이 장기 휴면 가상자산 월렛에 분실물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