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시 나카모토와 초기 비트코인(BTC) 채굴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장기 휴면 월렛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 익명 인물이 이의를 제기했다.
2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앞서 노아 도(Noah Doe)라는 가명의 원고는 약 3만9000개 장기 휴면 월렛을 분실 재산으로 간주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뉴욕 법원에 제기했다.
해당 월렛에는 약 379만9000 BTC, 현재 시세 기준 약 2340억달러 규모의 자산이 포함돼 있다.
이에 존 도 33(John Doe 33)이라는 가명의 피고인은 자신이 해당 월렛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매체는 이번 소송이 장기 휴면 가상자산 월렛에 분실물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셔터스톡